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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2-26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22-11-30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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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4호, 202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제 목

담당부서

연락처

희소·필수 치료재료(JONES TUBE)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3

CENTRIMAG PUMP, CENTRIMAG CANNULA KIT 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2


○ 시행일 : 2022. 12.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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