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2-265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간호정책지원부
- 2022-11-30
- 1,929
- pdf [공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2-265호)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6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2호, 2020.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중요내용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표기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78, 1579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