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HIRA 소식/보도자료
심사평가원, 10월 진료 비심사 지침 공개[2001.11.13]
아그라스타트주(성분명:Tirofiban)의 인정기준 (219) ▲간이식후 헤파빅주의 인정기준(634) ▲옥시콘틴 서방정 인정기준 (821) ▲나666 정밀안저검사 인정기준 ▲골다공증 척추체압박골절에 실시 한 경피적 척추성형술(Percutaneous Vertebroplasty)의 인정기준 ▲ Osteoset void filler의 인정기준에 대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