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


안심신고 대리인이 신고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감사실에 대신 신고해 드립니다.
대리인 안심신고 제도란?
  • 외부 전문가(변호사·노무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자와 직접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제도
신고대상
  • (공직윤리 분야) 부패 행위, 청탁금지법 및 주요 규정 위반 행위 등
  • (인사노무 분야) 갑질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방법
  • 비위 유형에 따라 안심신고 대리인 1인을 택하여 상담·자문 및 신고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등록 틀니 환자의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정보를 제공한다.
신고분야 이름 성별 전자우편 주소
공직윤리 이현지 변호사 여성 2hj77@hanmail.net
이선행 변호사 남성 lsgod@outlook.kr
인사노무 장영국 변호사/노무사 남성 ykjang@silaw.co.kr
이경민 노무사 여성 cplaforyou@naver.com
  • 신고서 작성 요령
    • (기명, 무기명) 신고자 판단하에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가능
    • (소통 방법) 신고자가 희망하는 소통방법 명시(유선연락, 전자우편 등)
    • (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구체적인 정보 포함
    • (첨부) 녹취, 사진, 대화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
신고처리 절차
하단 내용 참고 하단 내용 참고
신고자 보호
  • 안심신고 대리인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신고자 익명성 철저히 보장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