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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치료명

한방물리요법

한방물리요법이란?

한방물리요법은 한의원(한방병원)에서 한의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약물 대신 천연이나 물리적 작용에 의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급여기준

한방물리요법 중 온습포 등을 경피 또는 경근 부위에 대어주는 경피경근온열요법, 적외선램프를 이용하여 해당부위에 적외선을 조사해주는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냉습포 등을 경피 또는 경근 부위에 대어주는 경피경근한냉요법, 추나요법 등은 급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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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설명

급여적용 온냉경락요법 중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이 있으며 1일 2회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하며, 위의 3가지 물리요법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산정하며,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하고 각 항목(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합니다.

치료비용

2020년 한의원단가 기준으로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은 항목당 약 1천원~2천원이며, 단순추나는 약 2만원, 복잡추나는 약 3만원, 특수(탈구)추나는 약 5만원입니다.

  •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다만, 비급여대상인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은 해당 비용을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외래 :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 본인 부담금 기준안내 바로가기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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