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검사, 수술 등)에 대한 수가, 급여기준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형탈모증은 주로 머리에 다양한 크기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탈모반
(모발이 소실되어 점처럼 보이는 것)이 발생하는 탈모로 *자가면역질환이 발생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 : 자신의 조직을 외부의 물질로 잘못 인식하여 스스로 자신의 조직을 파괴하는 질환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남성형탈모, 여성형탈모, 원형탈모증, 휴지기탈모증(휴지기 모발들이 한꺼번에 탈락하면서 탈모현상이 생기는 것) 등이 있습니다.
[원형탈모]
[노화로 인한 남성형탈모]
원형탈모증 중 노화현상에 의한 탈모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이나, 병적탈모증은 자각증상없이 탈모반(머리털이 빠짐으로 형성되는 부위)이 한 개 또는 여러 개 발생하여 병소가 확대 또는 융합하여 큰 탈모반을 형성할 수 있는 병적인 탈모이므로 병변(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의 경ㆍ중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제9조 제1항관련)
2020년도 의원단가 기준으로 병변내 주입요법은 회당 25㎠미만은 약 1만 8천원, 25㎠ 이상은 약 2만 9천원, 피부과적 자외선치료[1일당]는 부위에 따라 약 5천~7천원입니다.
면역요법은 사용된 약제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