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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검사, 수술 등)에 대한 수가, 급여기준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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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탈모증

치료명
원형탈모증(Alopecia areata)
원형탈모증이란?

원형탈모증은 주로 머리에 다양한 크기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탈모반
(모발이 소실되어 점처럼 보이는 것)이 발생하는 탈모로 *자가면역질환이 발생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 : 자신의 조직을 외부의 물질로 잘못 인식하여 스스로 자신의 조직을 파괴하는 질환

※ 탈모란?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남성형탈모, 여성형탈모, 원형탈모증, 휴지기탈모증(휴지기 모발들이 한꺼번에 탈락하면서 탈모현상이 생기는 것) 등이 있습니다.

  • 원형탈모

    [원형탈모]

  • 노화로 인한 남성형탈모

    [노화로 인한 남성형탈모]

급여기준

원형탈모증 중 노화현상에 의한 탈모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이나, 병적탈모증은 자각증상없이 탈모반(머리털이 빠짐으로 형성되는 부위)이 한 개 또는 여러 개 발생하여 병소가 확대 또는 융합하여 큰 탈모반을 형성할 수 있는 병적인 탈모이므로 병변(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의 경ㆍ중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대상입니다.

비급여 대상에 대한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제9조 제1항관련)

  •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ㆍ다모ㆍ무모ㆍ백모증ㆍ딸기코(주사비)ㆍ점(모반)ㆍ사마귀ㆍ여드름ㆍ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이하 생략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바로가기 (※ 심사정보 > 급여기준 > 심사기준조회)
수가 설명
병적인 원형탈모증은 급여대상으로 원형탈모증의 병변(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 크기, 범위, 개수 등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병변내 주입요법, 피부과적 자외선치료[1일당], 면역요법 등의 수가항목이 결정됩니다.
치료비용

2020년도 의원단가 기준으로 병변내 주입요법은 회당 25㎠미만은 약 1만 8천원, 25㎠ 이상은 약 2만 9천원, 피부과적 자외선치료[1일당]는 부위에 따라 약 5천~7천원입니다.
면역요법은 사용된 약제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소요됩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다만, 외모개선 목적의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치료와 관련된 비용 일체(진찰, 수술, 검사, 약제 등)를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외래로 치료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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