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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검사, 수술 등)에 대한 수가, 급여기준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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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수술

치료명

하지정맥류수술(Vericose vein surgery)

하지정맥류란?

정맥은 동맥을 통해 심장에서 우리 몸 곳곳으로 공급되었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통로입니다. 정맥류는 정맥 판막부전에 의한 정맥압의 상승에 따라
정맥이 신전, 굴곡하고, 붓고 비후되어 정맥이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 복재정맥류

    [복재정맥류]

  • 측지정맥류

    [측지정맥류]

  • 망상형정맥류

    [망상형정맥류]

하지정맥류 치료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하지정맥류의 치료방법은
  • 1. 정맥류치료에 많이 이용되는 압박요법(압박스타킹착용)
  • 2. 정맥류가 있는 부위의 정맥에 약물을 주입하는 경화요법(딱딱하게 만드는 요법)
  • 3. 수술요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의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에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하지정맥류는 비급여대상입니다. 다만, 하지정맥류로 인하여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하지정맥류라 하더라도 수술 종류에 따라 급여대상 수술과 비급여대상 수술이 있습니다.

비급여 대상에 대한 근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 나. 주근깨ㆍ다모(多毛)ㆍ무모(無毛)ㆍ백모증(白毛症)ㆍ딸기코(주사비)ㆍ점(모반)ㆍ사마귀ㆍ여드름ㆍ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이하 생략>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바로가기 (※ 심사정보 > 급여기준 > 심사기준조회)
수가설명
  • 급여대상 하지정맥류 수술은 사지정맥류 국소치료에서 경화요법과 국소제거술이 있으며, 광범위정맥류발거술[스트리핑] 이 있습니다.
  • 비급여 대상인 하지정맥류 수술은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혈 관경화요법이 있습니다.
치료비용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2020년 의원단가 기준으로 최저 약 7만원~최고 약 41만원(순수행위비용)입니다.

  •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하지정맥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치료와 관련된 비용 일체(진찰, 수술, 검사, 약제 등)를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하셔야 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비급여대상 수술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의 해당수술 비용은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외래 :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본인 부담금 기준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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