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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검사, 수술 등)에 대한 수가, 급여기준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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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자가조절법

치료명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

통증자가조절법(PCA)이란?

통증이 있을 때마다 체내(정맥, 경막외강 등)에 설치된 1회용 펌프 또는 통증자가조절장치를 통해 환자가 스스로 진통제를 투여하는 방법이며, 통증을 환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자가통증 조절법(PCA) - 통증이 있을때 환자 스스로 버튼을 눌러 진통제를 주입
  • 경막외 가데터 - 경막외 마취 시 도관을 삽입하여 필요 시 수술 후에도 진동제를 주입
급여기준
  •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근위축성축삭경화증(일명 루게릭,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의 경우 보험급여 대상이며,
  • 위의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시 다른 방법(PCA이외)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료 및 치료재료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동 시술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바로가기 (※ 심사정보 > 급여기준 > 심사기준조회)
수가 설명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PCA)을 주입방법에 따라 경막외주입과 정맥내 주입이 있으며, 주입로확보 및 관련 장치를 연결하는 시술 수가와 다음날부터 관찰 행위에 대한 수가로 나뉘고 있습니다.

치료비용
  •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2020년 의원단가 기준으로 시술당일 주입로 확보 및 주입장치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경막외주입은 약 6만 1천원, 정맥내주입은 약 3만원이며, 다음날부터는 경막외주입 약 2만원, 정맥내주입은 약 1만원(순수행위비용)입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이외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시 다른 방법(PCA이외)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수기료 및 치료재료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합니다.
본인부담금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외래 :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 본인 부담금 기준안내 바로가기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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