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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검사, 수술 등)에 대한 수가, 급여기준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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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치료

치료명

양성자치료(Proton Therapy)

양성자치료란?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하며,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이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양성자 치료

    [양성자 치료]

  • 양성자 치료 그래프
급여기준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다음]
  • 가. 소아종양(만 18세 이하)
  • 나. 방사선 치료부위 재발암 (Re-irradiation therapy)
  • 다. 뇌, 뇌기저부 및 척추(척수 포함) 종양 (양성 포함)
  • 라. 두경부암 (눈 및 안면부 포함)
  • 마. 흉부암 (유방종양 제외한 폐, 식도, 종격동 등)
  • 바. 복부암 (간, 담도, 췌장, 후복막 등)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바로가기 (※ 심사정보 > 급여기준 > 심사기준조회)
수가 설명

양성자치료의 수가는 계획과 치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 양성자치료계획은 환자의 체형윤곽을 전산화된 영상에 작성하거나 환자의 CT, MRI, PET의 영상이미지를 이용하여 방사선분포 및 조사방향결정, 선량 및 방사선에너지결정 등을 계획한 경우 산정하는 행위로 전 치료과정 중 3회까지만 산정합니다.
  • 양성자치료는 1회당 산정합니다.
수술비용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2020년 의원 단가 기준으로 양성자 치료계획 1회 약 475만원, 2회부터는 약 237만원이며, 양성자 방사선치료 시 1회당 약 64만원입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진찰료, 입원료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 다만, 비급여대상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용을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외래 :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 본인 부담금 기준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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