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

세부조건별 의료기관 찾기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검사, 수술 등)에 대한 수가, 급여기준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검색

수면내시경검사

검사명

수면내시경검사(conscious sedation endoscopy)

수면내시경검사

수면내시경검사란?

내시경검사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신체의 내부를 관찰함으로써 병변(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을
직접 확인하거나 진단을 위해 조직을 떼어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검사로서, 내시경검사시 환자의 불편감해소를 위해
수면을 유도하여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수면내시경검사라고 합니다.
* 수면위내시경검사, 수면대장내시경검사, 수면기관지경검사 등

급여기준

수면내시경검사는 세부사항 인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속쓰림, 소화불량 등과 같은 환자의 주호소에 대하여 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이 됩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바로가기 (※ 심사정보 > 급여기준 > 심사기준조회)
  • 비급여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에의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서 정해 놓은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가설명

내시경료는 상부소화관, 결장경(대장내시경), 직장경, S상결장경, 기관지경 등으로 실시부위별로 촬영 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검사비용

내시경 검사비용은 검사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2020년 의원단가 기준으로 상부소화관 약 5만 5천원, 결장경 8만 4천원, 직장경 2만 6천원, S상결장경 약 3만 8천원, 기관지경 약 11만원(순수행위비용)입니다.

  • 수면내시경검사 시 환자관리비용은 비급여대상이므로 추가금액이 발생합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본인부담금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외래 :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 본인 부담금 기준안내 바로가기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