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검사, 수술 등)에 대한 수가, 급여기준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검사(conscious sedation endoscopy)

내시경검사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신체의 내부를 관찰함으로써 병변(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을
직접 확인하거나 진단을 위해 조직을 떼어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검사로서, 내시경검사시 환자의 불편감해소를 위해
수면을 유도하여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수면내시경검사라고 합니다.
* 수면위내시경검사, 수면대장내시경검사, 수면기관지경검사 등
수면내시경검사는 세부사항 인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속쓰림, 소화불량 등과 같은 환자의 주호소에 대하여 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이 됩니다.
내시경료는 상부소화관, 결장경(대장내시경), 직장경, S상결장경, 기관지경 등으로 실시부위별로 촬영 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시경 검사비용은 검사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2020년 의원단가 기준으로 상부소화관 약 5만 5천원, 결장경 8만 4천원, 직장경 2만 6천원, S상결장경 약 3만 8천원, 기관지경 약 11만원(순수행위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