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위탁진료요양기관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병원을 말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시행 의료기관 :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 제3차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란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상위 의료기관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