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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의 업무는「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현황에 대한 신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이의신청 등이며, 본 코너와 무관한 내용이나 동일 내용 반복신고, 특정인 비방, 욕설등 저속한 표현이 담긴 내용이나, 심사평가원 업무외의 상담문의는 다른 기관에 이송되어 처리되거나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처리·결과 안내
- 우리원 민원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합 접수·처리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인증(공공I-PIN,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을 거치신 이후에 민원 신청·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여부와 별개로 운영) - 국민신문고 본인인증, 민원신청 오류 문의처: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1600-8172)
- 신청하신 민원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는 '국민소통 > 고객의 소리> 나의민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원에서 공개되는 민원 사례는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민원에 한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더 많은 민원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신고 안내
- 소극행정이란 우리원 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과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무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소극행정에는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 등이 있습니다.
- 소극행정 신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신청된 경우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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