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2020-04-24
- 4,203
- 20200424(배포즉시)_코로나19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카드뉴스 게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카드뉴스 게시
- 격리실 입원대상 및 입원진료비 지원대상 구분하여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의료기관에 안내한다.
○ 4월 13일 코로나19 격리실 입원 대상 기준 확대로,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및 격리실 입원료 지원 대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한다.
*페이스북(http://bitly.kr/4ARZagYw1), 카카오스토리(https://story.kakao.com/ch/hira/hBLRwtsrnrA)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 환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격리실 급여기준에 따른 원인미상 폐렴환자,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 확진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에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확진 및 의사환자가 입원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는 입원치료비가 지원되나, 원인미상 폐렴환자 및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는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만 입원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비용 청구 시 주의해야 한다.
□ 또한, 그 간 심사평가원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환자 음압격리실 입원료 등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관련 요양급여 적용 방법 및 산정 기준에 대한 민원 응대도 지속하고 있다.
* ‘[붙임 2]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적용 현황’ 참조
□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국내 확진자 지속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또한,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카드뉴스 예시
[붙임 2]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수가 적용 현항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