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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카드뉴스 게시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2020-04-24
  • 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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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카드뉴스 게시

- 격리실 입원대상 및 입원진료비 지원대상 구분하여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의료기관에 안내한다.

 

413 코로나19 격리실 입원 대상 기준 확대로,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및 격리실 입원료 지원 대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한다.

*페이스북(http://bitly.kr/4ARZagYw1), 카카오스토리(https://story.kakao.com/ch/hira/hBLRwtsrnrA)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 환자는 코로나19 대응침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격리실 급여기준에 따른 원인미상 폐렴환자,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 확진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에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확진 및 의사환자가 입원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는 입원치료비가 지원되나, 원인미상 폐렴환자 및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는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만 원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비용 청구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그 간 심사평가원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환자 음압격리실 입원료 등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관련 요양급여 적용 방법 및 산정 기준에 대한 민원 응대도 지속하고 있다.

* ‘[붙임 2]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적용 현황참조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국내 확진자 지속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또한,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밝혔다.

[붙임 1] 카드뉴스 예시

[붙임 2]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수가 적용 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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