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
- 감사실 감사부
- 2020-08-13
- 2,752
- [홍보관리]20200813(배포즉시)_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홍보관리]20200813(배포즉시)_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 신고를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 기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 및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써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8월 13일 인사, 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 변호사(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
□ 문정주 상임감사는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안심신고 변호사 위촉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