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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
  • 감사실 감사부
  • 2020-08-13
  • 2,752
  • [홍보관리]20200813(배포즉시)_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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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안심신고 변호사제도 시행

- 안심신고 변호사대리 신고를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 기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제도를 도입했다.

  안심신고 변호사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 및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써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813인사, 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 변호사(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

     안심신고 변호사 위촉했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 안심신고 변호사 위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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