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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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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 DUR관리실 DUR관리부
  • 2020-08-14
  • 2,752
  • 20200814(배포즉시)_[보도참고자료]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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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 DUR 알림...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조제 시 인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월 14일 17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2차 우선 지정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

DUR 알림 일시

1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7개 지자체)

81314

2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11개 지자체)

81417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

수해 관련 의료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협조 안내

최근 발생한 수해 관련입니다.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 점검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수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주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DUR(Drug Utilization Review;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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