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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8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3-03-27
  •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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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고시의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1년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8호,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개정 주요내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한을 1년 연장(’23.3.22.‘24.3.21.)
 
 
시행일: 2023.3.22.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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