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 고시 제2023-51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03-28
-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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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호, 2023.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2항목의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본인부담률은 현행유지): 2023.4.1.
*①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②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P-CIT
- 차세대염기서열(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시설 요건 일부 개정: 2024.5.1.
○ 관련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3 |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P-CIT | ||
차세대염기서열(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033-739-1954,1962,1955 |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