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5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심사기준1부
- 2023-03-28
- 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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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5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호, 2023.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행위 일반사항, 행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
심사기준1부 |
033-739-4711, 4712, 4721, 4731, 4733 |
행위 제6장, 제7장, 제9장, 제10장, 제18장 및 치료재료 |
심사기준2부 |
033-739-4765, 4761, 4757, 4766, 4764(치료재료)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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