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부
- 2023-03-31
- 1,481
- pdf (공고 제2023-93호)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취소 세부운영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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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3호)
2.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6호)
□ 주요내용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에 관한 세부사항」제11조 제1항 제3호 요양급여 사전신청에 있어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허위사실의 정도 등에 따른
합리적 양정기준 마련
○
1. 단순착오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재발방지 등을 위해 조치가 필요가 경우: 주의통보
3. 경고를 받았음에도 5년 이내 고의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재차 확인된 경우: 승인취소 |
* 향후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고시개정 시 변경 가능
※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위원회심사실(사전심사부): 033)739-373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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