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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취소 세부운영기준」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3호)
  • 사전심사부
  • 2023-03-31
  •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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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근거

  1.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3호)

  2.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6호)

 

  □ 주요내용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에 관한 세부사항」제11조 제1항 제3호 요양급여 사전신청에 있어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허위사실의 정도 등에 따른

      합리적 양정기준 마련

  ○  

  1. 단순착오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재발방지 등을 위해 조치가 필요가 경우: 주의통보
    · 검사결과의 수치입력 오류로 확인되나, 빈번하게 심의결과에 영향을 주는 등 기관 차원의 재발방지 노력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


  2. 고의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경고
    · 급여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
    · 제출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 단순착오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단,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의 허위의 정도가 과도하여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위원회에서 실시기관 승인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승인취소

 

  3. 경고를 받았음에도 5년 이내 고의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재차 확인된 경우: 승인취소

    * 향후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고시개정 시 변경 가능

 

  ※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위원회심사실(사전심사부): 033)73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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