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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3-03-31
  •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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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 2023.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3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혈색소-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751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급여기준

033-739-1856

 

시행일: 2023.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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