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장비] 고시 제2023-59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자원운영부
  • 2023-04-03
  • 2,679
  • hwp (제2023-59호)_의료장비현황_신고대상_및_식별부호화에_관한_기준(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3-59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5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331

보건복지부장관

 

 

개정내용: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 추가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장비]에 장비품목 대분류 및 소분류 신설

   · (D22501) 혈액세포 관리 장치-세포냉동기(냉동)

   · (D22502) 혈액세포 관리 장치-세포냉동고(보관)

 

시행일: 2023.4.1. 부터

 

문의사항: 자원운영부(033-739-4826, 4815)

이전글
[행위] 고시 제2023-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다음글
2023년 2월 신규의약품 ATC 코드 부여 안내(수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