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고시 제2023-59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자원운영부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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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호, 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 추가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장비]에 장비품목 대분류 및 소분류 신설
· (D22501) 혈액세포 관리 장치-세포냉동기(냉동)
· (D22502) 혈액세포 관리 장치-세포냉동고(보관)
○ 시행일: 2023.4.1. 부터
○ 문의사항: 자원운영부(033-739-4826, 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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