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실 심사정보화부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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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20201026(배포즉시)_아차 ! 깜빡하고 놓친 진료비 찾아가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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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 깜빡하고 놓친 진료비 찾아가세요
- 미청구자료 조회기간 대폭 확대, 요양기관 편익 증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6일(월)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
(https://biz.hira.or.kr) 에서 제공하던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의 조회기간을 대폭 늘려 정보를 제공한다.
□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는 진료월 청구누락과 반송 또는 심사불능 된 청구·명세서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내역을 찾아주는 검색 서비스로 요양기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다.
○ 본 서비스는 약 50억 건에 달하는 3년간 누적된 진료비 데이터가 한꺼번에 검색되는 방식으로, 방대한 자료가
일시에 검색됨에 따라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해 그동안 조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었다.
○ 이로 인해 요양기관이 3년치 진료분을 검색하려면 12번을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월 청구누락과 반송은 3년, 심사불능은 6개월까지 One Click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 심사평가원 이영곤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미청구자료 조회 서비스 개선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편의성이 향상되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요양기관 입장에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미청구자료조회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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