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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최초 지정
  • 빅데이터실 데이터결합부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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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최초 지정
- 조직·인력, 시설·시스템, 개인정보 안전 및 보안 등 지정요건 충족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29일「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최초 지정되었다.

 

 ○ 결합전문기관 지정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이 가능토록 개정된 데이터3법(’20.8.5.시행)에 따라,

   가명정보에 대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 최초 도입됐다.

 
    *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 심사평가원은「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인 5개 영역 ▲조직·인력 ▲시설·시스템 ▲정책 및 절차

  ▲재정 ▲법령위반사실에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결합·가명처리, 반출을 위한 공간·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

 

 ○ 아울러 데이터 및 네트워크 보안조치를 마련해, 개인정보 관리상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및「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 신청자가 결합신청서를 제출하면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가명정보 결합이 이루어지고,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 후 안전성이

   확보된 분석공간 내에서 열람·분석 또는 반출이 가능하다.

 

□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수요자의 다양한 맞춤형 자료 제공을 선도해온 기관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반영되어 초석이 된 것”이라며,

 

 ○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한 이용 영역의 확장으로 K-뉴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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