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실 평가4부
- 2020-11-04
- 6,667
- [11.5.목.조간]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우리지역 우수병원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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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우리지역 우수병원은 ?
-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
우수병원(1등급) 55기관 전국 권역별 분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5일(목)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기타 > 의료급여 정신과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주요내용 ■ 평가목적: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기반 마련 ■ 평가대상 (389기관, 75,695건) - (대상기간) 2019년 1∼6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분) - (대상기관) 의원급 이상 389기관 (상급종합 15기관, 종합병원 42기관, 병원 281기관, 의원 51기관) - (대상환자) 75,695명(조현병, 알코올장애 등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산정 대상자) ■ 주요 평가내용 -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 평가결과 - (종합점수) 359기관 평균 66.8점(평가지표 9개 중 결과 산출 지표가 5개 이상인 기관) - (등급결과) 1등급 55기관(15.3%), 2등급 92기관(25.6%), 3등급 이하 212기관(59.1%)
* 종합점수가 산출된 기관(1∼5등급) 대상 |
□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진료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우려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 1차 적정성 평가를 시작하여
2016년 4차 평가결과 공개까지 ‘1주기’ 평가를 수행하였다.
○ 2017년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 목적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기반 마련으로 재정립하고,
* 관련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시설·인력 등 구조중심에서 진료중심 평가지표로 개선하고 대상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하여 ‘2주기’ 평가로 전환하였다.
□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 1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결과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9기관,
75,69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주요 평가내용은 ▲(진료과정)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진료결과) 재원 및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 및
낮병동·외래방문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등 총 9개 지표이다.
○ 정신요법은 정신과 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 방지에 중요한 치료다. 일주일 평균 정신요법 실시횟수는 총 4.7회로 개인정신치료 2.2회, 그 외의 정신요법
2.5회 실시했다.
* 개인정신치료 이외 정신요법: 집단정신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 등
○ 조현병·알코올장애 환자의 후속 치료연계를 위한 퇴원 후 30일 이내 낮병동 또는 외래방문율은 38.8%, 조현병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 전체 중증 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방문율 및 재입원율 (국가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2017.) 외래방문율 62%,
재입원율 37.9%
○ 퇴원환자 입원일수 중앙값은 조현병 91일, 알코올장애 62일로 2017년 OECD 평균 재원일수(조현병 49일, 알코올 장애 16일) 보다 길었다.
○ 조현병 환자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은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한 비율로 전체 평균 43.3%이며, 이 중 89기관은 100%
의뢰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되면 일정기간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 가족교육 등 사회적응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환자의 퇴원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할 때
반드시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6.8점이며 1등급 기관은 55기관(15.3%)으로, 전국 권역별로 고루 분포해 있다.
□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2,572명(69.5%)으로 여성(30.5%)보다 약 2.3배 많았고, 40세 이상 70세 미만이 62,786명으로 83.0%를
차지했다.
□ 상병별로는 조현병(50.5%)과 알코올 및 약물장애(26.5%)가 7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평가대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와 행동(이상한 말과 행동), 정서적 둔마(정서적 표현·의욕 감소) 증상 등이 주로
나타난다.
- 조현병은 약물치료가 필수적이고, 정신치료, 정신사회적 재활치료를 포함한 정신사회적 치료를 함께 할 때 더 나은 치료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부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보호·재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환자 특성별 맞춤형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및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 지속치료를 위한 자기주도 치료 지원(’19. 4.) 및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19. 5.) 방안
□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진료의 적절한 관리 및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또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유도를 위해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 노력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붙임] 1.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결과
2.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권역별 1등급 기관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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