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
- 2023-04-27
- 1,199
- pdf 주요개정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 2019.10.25.)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25호, 2022.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공고 제5조제1항 및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신설 및 삭제
(신설)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명세서 착오청구 등 65항목
(삭제) 방사선영상진단 판독 가산료 관련 점검 등 4항목
◯ 시행일: 2023년 4월 27일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