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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
  • 2023-04-27
  •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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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 2019.10.25.)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25호, 2022.10.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공고 제5조제1항 및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신설 및 삭제

     (신설)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명세서 착오청구 등 65항목

     (삭제) 방사선영상진단 판독 가산료 관련 점검 등 4항목

 

◯ 시행일:  2023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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