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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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비오뷰주, |
한국 |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 |
한국다케다제약(주) |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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