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04-28
- 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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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0호, 2023.4.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4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2023.5.1.시행
* ①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②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③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④ 맞춤형 압박스타킹
○ 관련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6 |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
033-739-1967 | |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
033-739-1964 | |
맞춤형 압박스타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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