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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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8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3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680라 다종그룹4-(02) 혈류감염증 병원체(그람양성세균, 그람음성세균, 진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2 |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 |
심사기준 2부 |
033-739-4749 |
경막대용재(인조경막)의 급여기준 |
심사기준 2부 |
033-739-4763 |
○ 시행일 : 2023.5.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