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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동제약, 구주제약)
  • 약제관리부
  • 2023-05-02
  •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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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험약제과-4781(2022.12.27.), "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안내"
  다. 대법원 제2부 판결(2023.4.19, 2022두69735)

 

2.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구주제약 1개 및 일동제약 26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대법원 2022두69735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22.12.16.)이 있어 기 안내드렸으며,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붙임의 25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3년 5월 20일(토)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품목 목록 1부.  끝.

 

적용 상한금액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공지 예정이며,

    해당 내용 반영된 약가파일은 금액 확정 후 5월 3주차 게시 예정 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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