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동제약, 구주제약)
- 약제관리부
- 2023-05-02
-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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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험약제과-4781(2022.12.27.), "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안내"
다. 대법원 제2부 판결(2023.4.19, 2022두69735)
2.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구주제약 1개 및 일동제약 26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대법원 2022두69735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22.12.16.)이 있어 기 안내드렸으며,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붙임의 25개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3년 5월 20일(토)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합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품목 목록 1부. 끝.
※ 적용 상한금액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공지 예정이며,
해당 내용 반영된 약가파일은 금액 확정 후 5월 3주차 게시 예정 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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