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레미스타정 등 2품목)
- 약제관리부
- 2023-05-03
- 1,014
- xls 230503_급여중지_해제_품목_2품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레미스타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3.5.3.(수)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