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Burosumab 주사제(품명:크리스비타주사액)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공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30호)
  • 사전심사부
  • 2023-05-03
  • 1,82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 2023.5.1.)」에 의하여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사전승인 등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승인 신청 관련(사전심사부)

     -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전화: ☎ 033-739-3737

     - 전자우편: ert@hira.or.kr

     - 방문 및 우편: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위원회심사실 사전심사부(우편번호: 26465)

이전글
(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레미스타정 등 2품목)
다음글
(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세프테졸나트륨제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