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osumab 주사제(품명:크리스비타주사액)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공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30호)
- 사전심사부
- 2023-05-03
-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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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 2023.5.1.)」에 의하여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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