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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은 약 부작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DUR관리실 DUR관리부
  • 2020-12-07
  • 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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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은 약 부작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 DUR 통해 의·약사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부작용 정보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1217일부터 실시합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

     **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이번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구제 받은 환자 부작용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 활용하여 의료현장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 계열 의약품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에,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2015년부터 2020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보상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 5성분*이며,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3정보제공동의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 중증 이상반응 다빈도 원인의약품인 통풍치료제(알로푸리놀), 항경련제(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

     ○ 정보제공 시점 및 내용은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처방·조제 DUR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을 제공하게 됩니다.

 

처방·조제 시 알림 내용(예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알림] 동 수진자는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입니다. 의약품 성분명: allopurinol / 부작용명: Stevens-Johnson syndrome / 부작용 발생일: 2017. 3. 25. 관련 약물 투여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부작용정보 관련 문의: 1644-6223)

         * 스티븐 존스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은 피부와 점막을 동시에 침범하는 질환

□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관계 기관은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함으로써 의·약사 등 전문가부작용발생했던 의약품 다시 한번 확인하여 환자 안전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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