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보상부
- 2023-05-23
- 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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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023-396호]
2023년 의료질평가 계획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2023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평가 대상 : 2022.1.1.부터 2022.12.31.(1년) 동안 12개월 진료 실적이 있는 종합병원인 의료기관
○ 자료 제출 기간 : 2023.6.7.(수) ∼ 6.28.(수) 18:00까지(3주간)
○ 자료 제출 방법 : 웹 접수(e-평가시스템), 우편접수, 방문접수
○ 평가결과 통보 : 2023년 10월 예정
○ 이의신청 :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자료 제출 관련 문의 전화번호: (033) 739-3581~3590
※ 추후 e-평가시스템 업로드 서식 및 「2023년 의료질평가 계획」책자파일 업로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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