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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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리소드렌정500밀리그람(미토테인) |
비엘엔에이치㈜ |
수술이 불가능한 기능성 및 비기능성 부신피질암종 |
비급여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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