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전략실 비급여정보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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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배포즉시)_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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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사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하고,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한 변경안내>
구분 |
자료제출 기한 | |
현행 |
연장 | |
의원급 의료기관 |
6.1.(화) |
7.13.(화) |
병원급 의료기관 |
6.7.(월) |
7.19.(월) |
□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이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 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이사는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출방법) ①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②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③인증서 로그인 > ④모니터링 > ⑤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⑥‘요양기관 정보’ 등록 > ⑦‘의원급/ 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관현황(’21.5.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
대상기관수 |
제출기관수 |
제출률(%) |
의원급 |
66,012 |
7,253 |
11.0 |
병원급 |
4,102 |
1,550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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