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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 급여전략실 비급여정보
  • 2021-05-31
  • 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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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사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 18일에서 9 29일로 조정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1일에서 7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7일에서 719일로 연장하고,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한 변경안내>

구분

자료제출 기한

현행

연장

의원급 의료기관

6.1.()

7.13.()

병원급 의료기관

6.7.()

7.19.()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이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   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이사는 5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출방법)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 요양기관 정보 등록 > 의원급/ 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제출 기관현황(’21.5.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대상기관수

제출기관수

제출률(%)

의원급

66,012

7,253

11.0

병원급

4,102

1,550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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