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약제기준부
- 2021-12-16
- 1,524
- 20121216(배포즉시)_2021년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워크숍 개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심평원,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인력풀 42명 구성?임호영 위원장 선출, 임기 2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5일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임호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워크숍에서는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원칙 및 절차 ▲항암제 1·2군 급여기준 정비 내용 ▲허가초과 항암요법 평가 ▲ 임상연구의 항암제 표준요법 요양급여 적용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공유했다.
○ 김선민 심평원장은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운영의 기본방향은 ‘전문성 및 청렴성 제고’이며,「암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에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위원장으로 선출된 임호영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이번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환자단체연합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등 13개 단체에서 혈액종양 및 보건경제 분야 전문가를 추천 받아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임기는 ‘21년 12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 및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