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관리부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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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배포즉시)_심평원, 2021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03품목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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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1년「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03개 품목 공고
- 제약사는 공급 중단 시 60일 전까지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2021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3,003품목(288개 제약사)을 22일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https://biz.kpis.or.kr)에 공고했다.
□ 심평원은 총 8가지 유형의 보고 대상 의약품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 2021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288개 제약사의 3,003개 품목이며, 이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76개 제약사의 2,517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 [붙임1] 2021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유형별 현황 참고
□ 공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 [붙임2] 관련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참고
□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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