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약제기준부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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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배포즉시)_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도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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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2.2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너링스정 (네라티닙말레산염) |
(주)빅씽크 |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피크레이정 (알펠리십) |
한국노바티스(주) |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 |
급여기준 미설정 | |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
(주)한국얀센 |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엑스탄디연질캡슐 (엔잘루타마이드) |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
1.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 |
급여기준 설정 |
2.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급여기준 단서조항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삭제) |
급여기준 설정 | |||
옵디보주 (니볼루맙) |
한국오노약품공업(주) |
1.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
급여기준 미설정 | |
2.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 이필리무맙과 병용투여 |
급여기준 미설정 | |||
아킨지오캡슐 |
에이치케이 이노엔(주) |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
급여기준 설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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