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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약제기준부
  • 2022-02-23
  • 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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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2.2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너링스정

(네라티닙말레산염)

()빅씽크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피크레이정

(알펠리십)

한국노바티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투여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엑스탄디연질캡슐

(엔잘루타마이드)

한국아스텔라스제약()

1.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

급여기준 설정

2.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급여기준 단서조항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없는 경우삭제)

급여기준 설정

옵디보주

(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

1.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2.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 이필리무맙과 병용투여

급여기준 미설정

아킨지오캡슐

에이치케이

이노엔()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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