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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2022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신약등재부
  • 2022-03-03
  •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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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코셀루고캡슐

10,25밀리그램

(셀루메티닙황산염)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소아 환자의 치료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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