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 제2023–22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11-29
-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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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3호, 2023.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11월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 사항
Ⅰ.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98-1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란 일부 개정
○ 시행일: 2023. 12. 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4,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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