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간호정책지원부
  • 2023-12-11
  • 3,05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2023.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입원료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 2024. 1. 1.
  ○ 담당부서

     - 가7나 외 입원료(일반병동, 집중치료실, 중환자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관련: 간호정책지원부(033-739-1588, 1587, 1586)

     - 가7나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 관련: 심사기준1부(033-739-4731~4733, 4730)

이전글
[청구] 고시 제2023-23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3-2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