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2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23-12-11
- 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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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2호, 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 시행일 : 2024. 1. 1.
○ 담당부서 :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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