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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2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심사기준1부
  • 2023-12-13
  • 1,901
  • hwp ★(2023-240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안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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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213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 신생아 외 2세미만 입원 시, 입원기간 중 만 2세를 기산점으로 한 본인부담률 0% 5% 적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문의) 심사기준1부, 033-739-4711~4712, 4710

 

 

 

 

시행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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