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고시 제2023-24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3-12-13
-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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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1호, 2023.12.1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신설 및 개정
ㅇ 시행일 : 2024.1.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20)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6,1297) (질병군 또는 신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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