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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3-12-18
  • 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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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 2023.1.2.)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8,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 주요내용

3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인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 2024. 1. 1.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종별가산율을 조정하고, 개편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및 관련서식 개정

 

변경 전 고시번호 : 2023-1(2023.1.2.)

 

시행일 : 2024.1.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9, 3607, 3608,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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