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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90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안내
  • 선별급여평가부
  • 2023-12-20
  • 1,561
  • pdf (공고 제2023-290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고(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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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2023.11.28.)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0호, 2023.7.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ㅁ주요내용
 - (개정 전)본인부담률 90% 분류 → (개정 후) 본인부담률 80%, 90% 변경
 - (개정 전)90% 본인부담률 소견서 작성여부 → (개정 후) 주치의 소견서 작성 여부
 - (개정 전)PV//LPV 검출여부, PV/LPV 검출 유전자 → (개정 후) PV/LPV/Tier1 검출 여부, PV/LPV/Tier1 검출 유전자
 

 

 

ㅇ 문의사항: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54,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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