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90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안내
- 선별급여평가부
- 2023-12-20
-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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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2023.11.28.)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0호, 2023.7.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ㅁ주요내용
- (개정 전)본인부담률 90% 분류 → (개정 후) 본인부담률 80%, 90% 변경
- (개정 전)90% 본인부담률 소견서 작성여부 → (개정 후) 주치의 소견서 작성 여부
- (개정 전)PV//LPV 검출여부, PV/LPV 검출 유전자 → (개정 후) PV/LPV/Tier1 검출 여부, PV/LPV/Tier1 검출 유전자
ㅇ 문의사항: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54,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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