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91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 선별급여평가부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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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2023. 11. 28.)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신규 및 갱신 요양기관
(2023년 6월 신규 및 갱신 신청한 승인기관은 대상 아님)
○ 제출기간: 2024. 1. 8.(월) ~ 2024. 1. 22.(월) 18시까지 ※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방법: 전자우편
○ 문의사항: 선별급여평가부 033) 739–1954, 1962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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