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부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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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92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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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292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승인을 위한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공고의 폐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6호“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7호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28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50호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65호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6호 “Nusinersen sodium 주사제(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에브리스디건조시럽)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66호 “Asfotase alfa 주사제(품명: 스트렌식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5호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89호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30호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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