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61호]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Burr, 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안내
- 상대가치개발부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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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8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4.1.1.시행))과 관련하여, Burr·Saw 등 절삭기류 치료재료 비용 산정 가능 행위 목록 중 ‘1. 사지 및 관절수술, 3. 근 및 건수술, 생검 등에 사용하는 Burr, Saw등 절삭기류(코드 N2080, N2082, N1013~N1017, N1020, N1021)’ 일부를 추가 및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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