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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보험급여과-6118호,2023.12.18.)
  • 상대가치개발부
  • 2023-12-20
  •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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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행위 목록 재분류를 반영하여 기존 행위 분류 번호·코드 변경 등 봉합사 별도 산정 불가 행위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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